노동계가 고용조정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근로자파견제 등 노사정위 합의사항의 일부가 수정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비상대책위원장 단병호)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법의 수정 강행처리는 제2의 노동법 날치기통과』라며 『특히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삭제, 파견법 적용대상 확대, 공무원 직장협의회 처리유보 등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안을 무시하고 변질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용조정관련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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