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하의 중국에도 「궁후이(공회)」로 알려진 노동조합이 결성돼 활동중이다. 궁후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은 없다. 따라서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 궁후이는 우리가 알고있는 노동조합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친목단체적 성격이 짙고 회사에 협조적이다. 주로 직원 단합대회, 야유회, 생산성 향상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궁후이의 최상층 조직은 25년에 설립된 중화노동총공회. 16개 산별 및 30개 지역별 분회가 있으며 조합원은 약 1억3,000만명이다.
이 단체의 총서기는 당정치국 상무위원인 웨이젠싱(위건행)이 맡고 있다. 5년에 한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집행위원이 선출돼, 주석단 위원을 뽑고 여기서 총서기를 선출한다.
중국도 현재 실업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 노동자들은 떨고 있다. 소위 「샤강(하강·실업)」인구가 현재 2억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 국유기업 개혁의 강도가 높아지면 섬유 군수 기계제조 및 광업분야에서 1,0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어서 심각한 갈등요인이 잠복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부와 궁후이간에 특별한 대립은 표출되지 않고 있다. 중국 노동조합들은 근로자 권익보다 국가나 기업에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주요 임무가 기업에 협조하여 임금 복지 근로보호 보험 업무를 수행 지원하고 생산임무의 완수, 조업중단이나 태업발생시 사용자와 협조해 질서 회복 등에 앞장서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기업들은 궁후이 설치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93년 중국에서 발생한 태업이나 파업의 경우 79.2%가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보고도 있다.
한편 중국도 요즘 한국에서 이슈화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노동법과 경제불안시 감원규정에 따라 기업파산, 인민법원에 의한 법정정리, 그리고 해당지역 정부가 규정한 기업경영 악화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개혁·개방의 여파로 노조에도 자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고있다. 헤이룽장(흑룡강), 쓰촨(사천)성 등 14개 성·자치구 국영기업 등에서는 현재의 궁후이제도가 근로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며 자주조직을 결성해 활동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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