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 등 고용보험기금·훈련비용 지원키로 노동부와 교육부는 15일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시설이 양호한 일부 사설학원도 실업자 훈련기관으로 선정,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선정 대상은 기술계와 경영실무분야 학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원은 지방노동사무소에 훈련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취직 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면 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에서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현재 전국의 기술계학원은 6,800여개, 경영실무분야학원은 1만6,000여개에 이른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내지 않는 소규모사업장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학원의 훈련비 국고보조가 1인당 9만6,000원으로 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의 30만8,000원에 크게 못미쳐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비를 올려주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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