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각 가정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등 내핍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럴때는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IMF시대에 알아두면 유리한 세금상식을 정리해본다.○증여시 여러 사람이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때 증여하는 사람을 여럿으로 나누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2억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는 2,400만원이지만, 똑같은 재산을 어머니와 아버지가각각 1억원씩 증여하면 1,700만원만 내면 된다.
○증여를 취소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하라
재산을 대가없이 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일정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징수한다. 그러나 증여재산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정답은 『증여한 재산의 반환시기에 따라 다르다』다. 즉 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는 경우 그 반환 시기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반환시기가 3∼6개월이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하지만 반환에 따른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증여에 대한 반환시기가 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반환과 관련된 증여세도 모두 내야 한다.
○금융기관 거래내용을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다
집이나 토지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계약내용이나 가격조건 등에 신경을 쓰다보면 구입자금의 원천을 밝히는데 소홀하게 된다. 또 매매대금을 치르거나 받을 때는 본인명의가 아닌 친구나 친지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세무서로 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 돈의 입출금을 명백히 해두는 것이 최선이다.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를 안낼 수 있다
부모·자식간, 혹은 배우자간의 부동산거래 등은 실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본인이 적법하게 번 돈으로 대금을 지급했거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처분해 대가를 치른 사실이 금융기관 거래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부모나 자식간의 부동산 거래 때는 매수자의 적법한 소득근거와 객관적인 금융기관 거래내용을 준비해 둔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라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 상품은 종류도 많고 가입한도금액도 상당히 높아 적절히 활용하면 고금리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세금이 전액 비과세되는 「비과세상품」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22%)의 절반인 11%만 부담하는 「세금우대 상품」이 있다.<문의:외환은행 세무상담실 노병윤 과장 (02)7290166>문의:외환은행 세무상담실 노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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