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법안 통과 여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조직법상 기획예산처의 관할 문제와 관련,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분리, 대통령 직속의 기획위원회(가칭)가 재정개혁 및 예산기획을 담당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은 재경부나 총리실 산하 예산실 또는 독립된 예산청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여야 3당은 이날 하오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6인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제188회 임시국회 폐회일인 16일 최종 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5면>
회의에서 한나라당측은 『기획예산처 기능분리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검토해 보겠다』며 수용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개정안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고용조정제 도입등과 관련한 7개 노동관계법과 10개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을 포함, 모두 1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그러나 기획예산처 관할에 대한 이견 때문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 14일 폐회 예정이던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 이틀간 연장했다. 추경안은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새정부 출범 이후로 처리가 연기됐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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