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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 생활자금 융자/복지공단 연 6%로 1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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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 생활자금 융자/복지공단 연 6%로 1천만원까지

입력
199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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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은 13일 IMF한파로 고통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합쳐 1인당 최고 1천만원을 융자해준다고 밝혔다. 융자조건은 연리 6%, 1년거치 3∼5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자격은 1년이상 재직하고 월 평균임금이 1백50만원이하(단, 30대 그룹 및 계열사 근로자 제외)여야 한다. 또 중소제조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월평균임금 1백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가 중·고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입학예정자 포함) 세대당 1명에 한해 1년간 학자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지원부 (02)6700­459,462<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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