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 교수임용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3일 이 대학 구강외과 김종원 교수가 교수임용에 지원한 진모씨의 아버지(74)에게서 7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교수는 지난해 9월말께 초서체 국내 3대 서예가인 진모씨에게서 아들이 교수에 임용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해 3월부터 자필병풍 2점(시가 2천만원),소파(2백50만원), 금원앙새 20돈쭝(1백만원), 1천달러등 모두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법원이 이 대학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61) 교수의 뇌물수수혐의 구속영장을 영장실질심사후 발부함에 따라 김교수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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