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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즉시허용 유보/재경위 시기 연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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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즉시허용 유보/재경위 시기 연내결정

입력
199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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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즉시 허용 방침을 유보,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신정부가 올해중 결정토록 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월 법공포 직후 즉각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허용토록 돼 있는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수정, 법공포 이후 최고 10개월까지 시한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의결했다.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원화가치와 주가 하락으로 국내기업이 저평가돼 있는 점을 감안,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적대적 M&A의 즉각 허용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를 이행하고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의지인 만큼 시행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위는 또 대부분 비상장 법인인 언론기관 인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법인 양도·양수시 세제지원 대상범위에 일간신문 발행법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처리, 일부 신문사들에 대한 인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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