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사회의 최대 화제는 단연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사건이다. 정말 클린턴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직원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양이 성관계를 가졌을까.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의 열띤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연기만 피우고 있을뿐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않고 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쪽 당사자인 르윈스키양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위해 증언하고 싶지않다』며 여전히 연방대배심 증언을 기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진실규명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또다른 사람들이 있다. 바로 클린턴 대통령의 경호원들이다. 어디에서건 24시간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경호원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양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는지 등의 사실여부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10일 전직 경호원인 루이스 폭스의 TV 인터뷰는 경호실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폭스는 『지난 95년 가을무렵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양과 집무실에서 40분가량 단둘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때문에 특별검사측에서는 백악관 경호실 요원들에 대한 소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않다. 경호실의 업무특성상 대통령의 행적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인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자와 취재원,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와 환자등의 특별한 관계가 인정되듯이 경호원의 경우도 임무수행중 알게된 대통령의 비밀을 지켜줘야하고 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야한다는게 논쟁의 초점이다.
백악관측은 『만일 경호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 선례가 남게되면 앞으로 대통령은 경호원조차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스파이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경호원을 신뢰하지않으면 경호실 본연의 업무인 대통령 경호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측은 『경호실도 수사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이므로 그 소속원들은 범죄의 증거를 은폐할수 없다』며 만만치않은 반론을 펴고 있다. 대통령의 성관계는 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닌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지만 대통령의 위증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때문에 마땅히 증언을 해야한다는 반론이다.
이처럼 뜨거워지는 논쟁에 대해 미국 언론도 쉽게 판정을 내리지못하는 것같다. 대체로 『특별검사는 경호원을 소환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최대한 자제돼야한다』며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성추문 사건의 향방과 더불어 과연 미국의 사법제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할지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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