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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 대폭 제한/환경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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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 대폭 제한/환경 노동위

입력
199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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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생계지원금 1조6천억 늘려 여야는 13일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파견기간도 명확히 규정키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하고 파견기간은 최초 3개월에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3개월을 더 연장하도록 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정부안을 수정키로 했다.

 소위는 근로자파견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 근로자파견제의 악용을 사전차단키로 했다. 소위는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자의 생계지원금을 1조6천억원 증액, 총 2조8천억원을 확보토록 했다.

 소위는 또 사용주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정리해고된 지 2년 이내의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토록 하는 「리콜제」를 규정했다.

 소위는 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내용중 「노동기본권 확충을 위해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한다」는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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