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연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중 몇몇 조항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항목별 거부권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백악관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혀 이 법에 대한 최종 위헌여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96년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연방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됐고 지난해 8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방예산에 대해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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