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3대 재벌그룹들은 신규사업 추진시 반드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그룹총수는 주계열사의 대표이사로 등록, 경영책임을 져야하며 부동산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차입금 상환 및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주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채무보증 등 차입구조를 해소키 위해 선진국처럼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강력한 은행통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은행감독원은 13일 재벌그룹들의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약정지침」을 마련, 은행과 재벌기업이 체결토록 지시했다. 약정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은행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된다.
은감원 관계자는 『과거 주거래은행의 경영감시장치가 있었으나 경영권 간섭이란 재벌들의 반발때문에 폐지됐었다』며 『그러나 방만한 기업경영은 결국 은행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약정을 체결한 재벌그룹은 ▲금융기관 및 해외법인을 제외한 그룹전체의 연차적 부채비율 감축계획 ▲부동산·계열사·주식매각 증자 등을 통한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 ▲계열사 통폐합 사업축소 사업분할 등 그룹전체의 구조조정계획 등을 주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에 들어갈 때 주거래은행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월별수지계획 등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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