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출국세 모든 내외국인 확대/7월부터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출국세 모든 내외국인 확대/7월부터 시행

입력
1998.02.14 00:00
0 0

 문체부는 현재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 한해 부과해온 관광출국납부금(출국세)의 징수대상을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을 추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도 출국 때 관광출국납부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문체부의 이같은 결정은 「관광목적」이란 기준이 애매해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