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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대 학과장 영장/교수 1명 추가소환 수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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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대 학과장 영장/교수 1명 추가소환 수뢰확인

입력
199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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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고교 채용비리도 수사 서울치대 교수임용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2일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61) 교수가 임용희망자 진모씨의 아버지(74)에게 8천만원을 요구, 3천만원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내고 김교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 독일서 귀국한 같은 과 김모교수를 소환, 역시 진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교수는 『인사관련이 아니며 지난달 이자를 더해 갚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관계자는 『교수임용시기를 앞두고 금품을 먼저 요구한 점 등으로 미뤄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국 대학교수, 대학병원 수련의 및 사립중고 교사 등 교육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전국 검찰에서 광범위한 내사가 진행중』이라며 『모든 수사력을 동원, 교육계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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