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땐 업무정지대상 포함 종금업계에도 대대적인 경영진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는 12일 종금사 2차 평가에서 경영진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일섭 경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종금사 경영진 평가기준은 ▲탈세 비리 등 개인적 도덕성 ▲기업어음(CP)이중매출 등 불법행위 관련성 ▲부실경영 책임정도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평위는 경영진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조치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위원장은 『이를 위해 과거 불법영업에 관련된 임원진의 명단을 관계당국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펀드들의 파생금융상품 투자손실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협조융자를 받은 기업이 종금사 증자에 참여할 경우 증자의 현실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방침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정부 출범일인 25일 이전에 평가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준형 기자>김준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