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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금속 화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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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금속 화의신청 기각

입력
199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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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말 화의를 신청한 효성기계그룹 계열사인 효성기계공업과 (주)동성 등 2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효성금속에 대해서는 화의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효성기계공업과 동성은 금융기관 채권단이 50% 이상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고 효성기계그룹 조욱래 회장이 보유 주식 전량과 400억원대의 개인 부동산 등 사재를 출연키로 한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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