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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등 14품목 담합인상”/공정위 혐의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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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등 14품목 담합인상”/공정위 혐의포착

입력
199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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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교복·항공료 포함/우유·식용유 등 28개도 심층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율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항공요금, 외환매매수수료, 교복가격, 커피출고가 등 14개 품목의 사업자들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5일 현재 가격이 전년동기에 비해 10%이상 급등한 우유 식용유 된장 가정학습지 목욕료 등 28개 주요 생필품 및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13일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물가관련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환율상승을 이유로 담합행위를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담합인상 혐의를 포착한 14개 품목은 화장지, 뇌염백신, PVC파이프, 강관, 주철관, 보온재, 동관, 동관부속품, 외환매매수수료, 항공운임, 광주지역 목욕요금, 커피, 교복, 액화석유가스(LPG)용기용 밸브 등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10여개 항공사가 상호 합의를 통해 서울발 동남아노선 및 서울발 유럽노선의 항공요금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지난달 19.1%, 18.2%씩 국내선 항공요금을 인상하면서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중고생 교복의 경우 지난달 8∼10%씩 가격이 일제히 인상됨에 따라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에리트), 선경(스마트) 등 교복제조업체 3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난해 2월5일에 비해 가격이 10% 이상 인상된 생필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서도 13일부터 가격담합, 출고조절,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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