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택시기본료 1,300원으로/서울시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택시기본료 1,300원으로/서울시 확정

입력
1998.02.13 00:00
0 0

◎20일부터 평균 23%인상 20일부터 서울시내 일반택시 요금이 평균 23.06% 오른다.

 서울시는 1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요금을 1천원에서 1천3백원, 추가요금은 2백47m당 1백원에서 2백10m당 1백원, 시간거리 병산요금은 60초당 1백원에서 51초당 1백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확정, 20일 0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심야시간대(0∼새벽 4시)의 할증료는 현재의 20%가 그대로 적용되며 모범택시 요금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다.

 시는 이번 인상에 따라 택시를 타고 6㎞ 이동했을 때의 요금은 종전 2천9백원에서 3천5백60원으로 22.76% 오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택시운전기사의 월급이 1백30만원선에서 유지되도록 요금 인상폭을 정했다』며 『이번 인상을 계기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 등 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박광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