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선생님’싸고 교육계 열띤 공방/전교조 합법화까지 해결과제 산넘어산 전교조 합법화 방침을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공방이 한창이다. 교총과 사학재단 등은 입법저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전교조는 이에 맞서 지지세력 확산을 위한 학교현장 개혁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견해도 엇갈려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내년 7월까지는 교육계의 소용돌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선학교 반응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폭풍전야의 분위기다. 『아직 대립이 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노선이 다른 두 집단의 갈등이 커질 개연성이 많아 걱정』이라는 H고 김모(59) 교감의 말이 이를 대변해준다. 대체로 젊은 교사들은 전교조에 우호적인 반응이다. C고 김모(29) 교사는 『아직은 쉬쉬하는 분위기이지만 전교조가 서서히 자리잡으면 교사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복수 단체가 인정돼 상호경쟁체제가 되면 교원의 지위향상은 물론 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장 등 학교관리자와 주임이상의 간부교사들은 과거 교단에 몰아닥친 이념논쟁이 되풀이될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S고 이모(53) 교사는 『교원노조를 인정할 경우 교원입지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많으며, 교권수호 목적으로 전교조가 투쟁이란 방법을 선택할때 교사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와 사학단체 입장 전교조는 교육계 내부의 반발을 의식, 일단 신중한 자세다. 학교현장에서 사교육비 경감, 학교환경개선 등 대중적인 교육운동을 펼쳐 학부모와 교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김귀식 위원장은 『합법화한 전교조로서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참교육의 대안세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총과 사학단체들은 대국민서명과 국민회의 항의방문,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어 법개정 저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허용은 교원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국민정서에 배치될뿐 아니라 교단의 정치장화 등 교육적 부작용을 심화시킨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교원단체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관계법이 아닌 교육관계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전문직적 이익단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결과제 교원노조의 성격과 기능 형태 등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 여기에 따라 노조원인 교사와 비노조원인 교사의 법적인 처우와 신분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의 주체(전교조 또는 교총)와 교섭상대(교육부 또는 단위학교)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교섭방식을 전교조와 교총의 별도 또는 공동교섭, 혹은 한 단체만 인정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충재·이동준 기자>이충재·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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