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2일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통조림류 2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전체의 36.4%(8건)가 고형량이 부족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주)오키드(서울 서초구 방배동)가 지난해 호주에서 수입한 우건탕(도가니탕)통조림은 고형량이 402g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32.6% 부족한 271g에 불과했으며 꼬리곰탕 갈비탕 소머리탕통조림도 고형량이 11∼13% 부족했다.
고려상사(서울 강남구 청담동)가 수입한 중국 및 멕시코산 소갈비탕과 우건곰탕통조림은 고형량이 각각 6.4%, 7.8% 부족했다. 이밖에 신송식품(주)(충남 천안시 직산면)이 태국으로 부터 수입한 중국요리용 시럽과 델리원식품(서울 송파구 신천동)이 수입한 중국산 밀감통조림도 고형량이 표시량보다 8.4%, 4.3% 적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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