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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중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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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중 2년6월 선고

입력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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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1일 김현철씨 측근으로 민방사업자 선정등 이권청탁에 개입, 8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심우 대표 박태중(39)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6월및 추징금 8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가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해친 피고인은 엄정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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