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 8%로 돼있는 하루 주식가격제한폭이 다음달 2일부터 상하 12%로 확대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15∼20%로 대폭 늘어난다. 또 하반기부터 주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30∼60분동안 주식거래를 중지시키는 「매매거래일시정지제도」(서킷 브레이커스·Circuit Breakers)가 도입된다. 증권거래소는 11일 수요와 공급에 의한 주식 가격결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주식시장 정보가 주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제한폭 확대 배경 현행 상하 8%의 가격제한폭은 ▲주가상승기에 주가회복이 지연되고 ▲지나치게 많은 상·하한가 종목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1∼12월의 경우 11일 이상 연속 하한가종목이 165개에 달해 환금성이 위협을 받았다. 지난달 30일에는 주가폭등으로 상한가 종목이 전종목의 83%를 넘어서는 등 추가상승할 여지가 많았으나 상한가에 묶여 주가회복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전종목의 정률제가 도입된 95년 4월부터 6% 제한폭이 적용됐고, 96년 11월부터는 8%로 확대돼 지금까지 시행돼왔다.
◆개인투자자는 위험부담 커져 주식 가격제한폭이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주식투자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증시 전체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제한폭이 최고 20%로 확대되면, 하한가에서 주식을 사서 상한가에 매각할 경우 하루에도 무려 40%의 투자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큼 투자성이 높아져 신규투자자금이 늘어나고 주식거래도 활기를 띨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신용투자는 가능한 한 삼가하고 ▲환금성이 높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고 ▲단기매매 보다는 중장기투자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가 아니면 수익증권매입 등의 간접투자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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