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영탁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하거나 선동할 경우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추인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경고한 것은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 것』이라며 『파업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정부는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도 12일 노동부 검찰 안기부 서울시등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수사지도협의회를 갖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김선구)는 11일 공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사측이 손배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파업은 원인무효가 됐으며 이에 따라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사장 손장호)는 이날 하오 4시45분께 서울지법 민사14부에 손배소송 취하서를 접수시켰다.
김위원장은 그러나 『13일로 예정된 민노총 차원의 총파업에 대해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12일 하오 2시에 열릴 비상투쟁본부회의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남경욱·이동준 기자>남경욱·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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