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1일 교수채용과 관련, 지방 J대교수 진모(46)씨에게서 3천만원을 수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김모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교수가 진씨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준 점 등으로 미뤄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이르면 12일 김교수를 뇌물이나 알선수재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딸의 혼사비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며 임용청탁과는 무관하다고 뇌물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교수와 함께 진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현재 독일에 체류중인 같은과 김모교수에게 조기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교수 3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데 이어 금명간 치대학장도 불러 임용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대로 96년 2월 「교수공정임용을 위한 모임」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서울 S대와 J전문대등 4∼5개 대학의 교수임용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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