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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CP 만기연장 결의/은행·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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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CP 만기연장 결의/은행·종금

입력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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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도래분 2개월이상 은행과 종금사들이 다음달초 돌아오는 약 30조원의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16개 종금사들은 11일 종금협회에서 사장단회의를 갖고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만기가 돌아오는 CP의 상환기일을 2개월이상 연장해 주기로 결의했다.

 종금사들의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11일 CP의 상환기일을 2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던 결의의 시한이 돌아옴에 따라 열린 것이다. 종금사 사장단은 『CP만기가 이달말과 다음달초에 집중돼 있어 종금사와 은행이 대거 자금을 회수할 경우 기업의 대량 부도사태가 우려된다』고 만기연장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폐쇄대상 종금사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가교종금인 한아름종금도 이날 모든 CP 상환기일을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아름종금은 이자를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주일단위로 어음기일을 연장할 방침이다.

 32개 은행 신탁담당 상무들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CP만기 연장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기업들이 CP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규모는 6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가운데 약 18조원어치는 종금사들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2조원가량은 은행신탁계정 등 기관투자가에게 다시 매출한 상태다.

 은행과 종금의 이날 결의로 이달말과 다음달초 만기가 돌아오는 30조원가량의 CP가 만기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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