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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환자동의 없는 수혈은 위법”/환자자기결정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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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환자동의 없는 수혈은 위법”/환자자기결정권 인정

입력
199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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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동의없이 병원측이 수혈수술을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9일 일본법원에서 내려졌다. 도쿄(동경) 고등법원은 이날 「여호와의 증인」신자였던 한 주부(97년 8월 사망)의 유족이 『신앙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 병원측의 무단 수혈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부속병원을 상대로 1,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에 앞서 다른 구명 수단이 없을 경우 수혈을 하겠다는 치료방침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유족 청구를 부분 인정, 병원측에 55만엔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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