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22만5,000명… 입법화땐 130만명 예상 파견근로자가 지난해말 현재 22만5,000명에 달하는 등 5년동안 8배이상 급증, 전체 임금근로자의 1.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재경경제원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파견근로자는 92년말 2만7,000명에서 22만5,000명으로 5년동안 8.3배나 증가, 전체 임금근로자 1,333만여명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를 기업체에 공급하는 파견업체수도 1,363개에서 5,000여개로 늘었으며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4,000개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가 현재 불법임에도 불구, 이같이 급증한 것은 파견근로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채용과 해고가 쉬운데다 임금 등 관리비가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자파견사업은 현재 노조의 허가를 받거나 청소 경비 등 일부 예외업종을 제외하고는 직업안정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노사정이 6일 파견근로제를 합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보호조항을 신설,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사업자에게 근로조건향상과 교육훈련기회 확보에 노력할 것을 명문화했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파견근로제의 입법화를 계기로 파견근로자의 수가 더욱 급증, 전체 임금근로자의 10%인 13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견근로제란 인력개발회사 등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뒤 파견계약을 맺은 기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즉, 파견근로자는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파견사업자로부터 받게 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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