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자금흐름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와 거래처 부도 및 구조조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 ▲원천징수 및 중간예납 세금 조기 환급 ▲세무조사 자제 등으로 법인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통해 제조·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업체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많아 법인세 납부를 길게는 6개월까지 늦춰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석 법인세과장은 『담보없이 납기를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일반기업의 경우 세액 2,000만원, 중소기업 3,000만원까지고 주식 유가증권도 담보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법인세금 중 환급분은 신고마감후 30일 내에 가능한 빨리 되돌려주고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으면 일절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대법인과 호황업종은 수익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고소득을 상습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관리대상은 ▲수입원자재 사용비율은 낮고 수출비율은 높아 경영실적이 좋은 법인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진 기업 ▲물가상승을 내다보고 입·출고를 조절하여 이윤을 챙기는 법인 ▲환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법인 등이다. 또 사치성 물품 취급업소나 고급유흥음식점 숙박 서비스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곳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3월중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전체의 95%인 15만2,000여 곳이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16일까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법인은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김범수 기자>김범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