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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비리 전면 수사/김 검찰총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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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비리 전면 수사/김 검찰총장 지시

입력
199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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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대 금품의혹 규명착수 김태정 검찰총장은 10일 교수 의사 등 전문직의 채용및 승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비리를 철저히 수사, 엄벌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김총장은 『국가공무원과 함께 전문직 인사들의 금품수수 관행은 나라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특히 교수와 의사 등의 신규채용과 승진과정에서 금품수수가 횡행하는 것은 지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이날 거액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교수 신규임용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규임용에 지원한 지방대 진모(46)교수의 아버지(74)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강외과 김모교수 등 교수 2명을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교수임용에 지원한 최모(36)씨 등 2명도 소환, 조사한뒤 두 교수가 교수임용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두 교수중 한명은 『돈을 받았지만 3∼4일후 돌려줬고 문제가 있으면 교수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한명은 돈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교수 신규임용에 3명이 지원, 진교수는 탈락하고 최씨가 최종 선발됐다.

 한편 서울대는 자체진상조사와 검찰수사결과 교수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교육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태규·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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