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0일 음식점에서 사용중인 황동·청동제 구이용불판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이 기준치(1PPM)보다 최대 98배나 검출돼 이들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납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조혈작용 방해나 신경성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유아에게는 특히 해롭다. 안전본부는 지난달 황동·청동제 구이용불판 12종을 시중에서 수거해 95도에서 30분간 가열한 결과, 음식점의 고기양념국물과 같은 PH6 상태에서 평균 0.9PPM 최대 1.9PPM, 즉석불고기 양념국물(병제품)과 같은 PH4.3 상태에서 평균 14.2PPM 최대 98PPM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이에따라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자진 폐기토록 유도하고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안전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순수한 동제품이나 무쇠·스테인리스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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