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 통해 하위직 고충등 협의/구속력없고 쟁의도 금지 ‘효과 미지수’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고충사항 등을 처리하는 직장협의회를 99년 1월부터 각 기관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변형된 형태로나마 보장했다. 직장협의회의 설치로 발언권이 없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 것 같다.
◆직장협의회의 성격·기능=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업무능률 향상 등을 놓고 소속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직원단체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협의회와 성실히 협의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에 노력해야 하나 이에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 노동법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장협의회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요구를 기관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부처, 자치단체 및 그 하부 행정기관 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6급이하로 경찰 소방 교정직 등 특정직은 제외되며 지휘 감독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비 비밀 보안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한다.
◆노동조합화할 가능성=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발전할 수 있는 전초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합법 노조로 인정받고 있는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등 3개 노조 연합단체인 공무원노조협의회의 고시재 간사장은 『협의회가 소속기관장과 하는 교섭은 법적 효력이 없어 있으나마나 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히려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할 수 있는 빌미가 돼 노조 결성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집단적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조직 특성상 매우 어렵다』면서 『권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발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협의회도 공무원들의 집단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마당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새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는 특성이 있어 협의회 설치후 2∼3년이 지나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노조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노조결성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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