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파견근로(노사정 대타협 그 이후:2)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파견근로(노사정 대타협 그 이후:2)

입력
1998.02.10 00:00
0 0

◎경비 등 단순직서 전문·기술직으로 확대/기간 1년이내… 근무조건 대부분 열악 파견근로제는 인력파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파견계약을 한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업무를 하게 하는 제도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회사와 임금을 받는 회사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의 입법화로 전문직, 파트타임 주부, 고령자 등은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으나 그만큼 정규근로자가 줄어들어 고용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파견근로의 확산이 예상되는 업무 노사정위원회는 전문지식·기술·경험분야는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지정해 주고(Positive System), 단순업무 분야는 파견근무제를 시행할 수 없는 업종을 명시하기로(Negative System)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경비·청소업무만이 합법적인 파견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크게 다양화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 달중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인데 많은 임금을 주면서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국제회의 동시통역사, 속기사등 특수전문직이나 소프트웨어개발, 기계 및 설비의 설계·제도, 원가계산등 그 일만 끝나면 필요치 않은 업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품포장, 지게차운전 등 주문이 일시적으로 폭주하거나 여행·관광안내원, 조경사 등 성수기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업무도 지정될 예정이다.

 단순업무 분야에서 파견근로가 금지(Negative System)되는 업무는 도금이나 중금속 가열등 유해·위험업무, 건설공사 현장업무, 항만 하역업무, 선원업무 등이다.

 ◆파견근로자의 근무조건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휴일 등은 파견돼 일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정한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자가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근로자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금이나 상여금, 재해보상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소속회사에서 받는다.

 또 작업중 안전조치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지만, 일반건강진단은 소속회사에서 담당한다.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소속회사에서 적립해야 한다.

 ◆파견기간과 임금수준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소속회사와 일하는 회사, 근로자간의 합의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금은 일부 전문직종에서 파견근로자가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정규근로자보다 적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97년 5월 현재 3,573개 파견사업체에 22만5,000명의 파견근로자가 고용돼 있으며 평균 임금은 정규근로자의 79% 수준으로 나타났다.<남경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