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의 방송행정을 한시적으로 정보통신부로 이관한다는 개편안에 대해 논란이 많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독립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방송행정을 정보통신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PD연합회 등 언론3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정통부가 방송행정을 맡을 경우 방송의 문화적 측면은 도외시되고 기술적·상업적 고려만이 앞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새정부 아래서 방송행정을 맡아온 공보처가 폐지되고 94년부터 끌어온 방송법 개정마저 지연된 결과이지만,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다시 방송행정을 정통부보다는 문화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의 언론적·문화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정통부보다는 문화부가 방송행정을 맡는 것이 낫지만 그보다는 독립된 방송통신위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개위가 방송행정을 방송통신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정통부로 이관한 배경에는 과거 언론통제를 일삼던 문화공보부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배려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정부의 어느 부처든 일단 방송사 인허가권을 갖게 되면 이를 놓지 않으려 할 것이며 따라서 방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위 설립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이기도했던 방송통신위 설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방송구조를 개편하는 거대한 작업이다.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법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방송통신위의 위상과 방송사 성격규정 문제다. 4년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윤곽이나마 합의된 부분은 방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립적인 기관에 이양한다는 것이지만, 인허가라는 행정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방송통신위에 인허가권을 포함한 방송관련 권한 모두를 부여하는 안과, 인허가권은 지금처럼 정부가 갖는 대신 공보처가 행사해온 추천권을 방송통신위에 이양하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발랄한 상상력이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가능한 한 독립적 기관에 권한을 대폭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방송법은 KBS 2TV의 광고 존속여부와 MBC의 공영화문제등도 다루게 된다.
이제 여당이 된 국민회의가 과거의 모든 정부들처럼 집권한 후 마음을 바꿔 혹시라도 방송을 통제하려 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통부든 문화부든 정부가 방송행정을 관장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방송법 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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