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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신규채무보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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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신규채무보증 금지

입력
1998.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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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공정위 직권조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30대 대기업의 신규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대기업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했으며 출자총액제한 폐지에 따른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해 부당한 자산·자금·인력지원을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중점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위는 9일 공정거래위로부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합리적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뒤 이같이 결정하고 기존의 채무보증 잔액에 대해서는 벌칙금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99년말까지 기존의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고 채무보증 잔액에 대해 벌칙금리를 부과하도록 한 지난 4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인수위와 공정거래위는 또 30대 대기업의 신규 채무보증 금지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기존 채무보증 기간연장을 위해 재계약하는 경우는 신규 채무보증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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