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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변호사 구속/법원 직원 등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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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변호사 구속/법원 직원 등에 뇌물

입력
1998.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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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연웅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9일 사건을 알선해준 경찰·검찰·법원 직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이순호(37)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사무장 최모(40)씨를 통해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과 의정부지청·지원 직원 등 12명에게 2백10여건의 사건을 알선해 준 대가로 모두 2억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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