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땐 대출금지」 가이드라인 은행전달 비상경제대책위는 9일 그룹회장실과 기획조정실 등 「사실상 지배조직」의 해체를 포함한 재계의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30대 그룹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서를 1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비대위는 기업들이 계획서에 팔리지 않을 부동산처분계획 등 실효성 없는 자구계획을 나열할 경우 은행과의 금융협정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들에 전달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날 전경련에서 열린 30대 그룹 기조실운영위원회에 이헌재 실무기획단장을 출석시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단장은 이날 『외국투자가와 금융기관들은 국내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보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어 재계가 즉각적인 실천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분명한 회계처리와 재무구조, 중복투자, 실질지배구조로서의 재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단장은 특히 『상법상 지위가 없는 그룹회장과 기조실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는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면 존속될 수 없으며 그룹회장은 대주주나 소유경영자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회장실 기조실이 지주회사제 도입전까지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신기술·첨단분야에 대한 상호지급보증 예외인정과 최근 은행들의 상호지급보증 요구 등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다. 재계는 이밖에 ▲지주회사 설립의 조기 허용 ▲누적투표제의 신중검토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등을 요청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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