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대폭 강화 법개정안/법원계류 180건도 적용/부실기업 혜택 못받을듯/회사정리절차 진행 기업/주식 3분2이상 소각/부채 더많을땐 감자해야 요건을 대폭 강화한 화의법이 계류중인 화의사건에도 적용됨에 따라 현재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한채 계류중인 180건의 화의신청이 무더기로 기각될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과 부실경영기업에 대해서는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쌍방울 뉴코아 청구 한라 나산 등 5개 그룹 70여개 계열사와 삼양식품 파스퇴르유업 계몽사 크라운제과 등 중견대기업에 대해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질지 불투명해졌다.
◆파산3법 확정=법무부는 9일 화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이른바 「파산 3법」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명간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 공포일 현재 재산보전처분 또는 화의개시 결정이 나지않은채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시행일전까지 절차에 대해서는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화의절차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및 부채, 채권자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화의절차에 부적합한 기업과 부실경영기업에 대해서는 화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만큼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및 부채 액수, 채권자수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의제도가 원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인데다 자산 부채 채권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는 법안의 내용도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크고 채권자수가 많은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 크고 복잡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이라 해도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위기에 빠진 부실경영기업은 화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화의제도는 경영파탄을 야기한 경영자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 피난처」로 자주 악용되어 왔다.
◆파산절차=개정안은 이와함께 화의신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이후 화의신청 취하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화의절차에도 회사정리와 같이 「보전관재인」 제도를 도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시신청후 자금차입,원자재 구입등 지속적 경영에 필요한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 수시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정리 절차는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해 ▲신청일로 부터 2주이내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하고 ▲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정리 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내리도록 하며 ▲회사정리에 따른 채무유예기간을 최장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및 친족,기타 특수관계의 주주에 한해 보유주식중 경영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범위인 3분의 2이상을 소각토록 했다. 또한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큰 경우(자본잠식) 반드시 2분의 1이상을 소각하는 등 감자토록 명문화해 제3자 인수를 촉진토록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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