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간정산 퇴직금 손비처리 가능(생활세금이야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손비처리 가능(생활세금이야기)

입력
1998.02.09 00:00
0 0

▷문◁중견기업 영업과장 유복한씨는 직장생활을 한지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남보다 승진이 늦지도 않았고 회사에서 평판도 좋았다. 직장은 수출회사로 전망이 밝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걱정과 근심은 있는 법. 유과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몇년전부터 증권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을 통해 조금씩 하다가 지난해 은행에서 융자까지 얻어 규모를 키웠으나 큰 손실을 봤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금리까지 올라 요사이는 월급으로 이자 감당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궁리 끝에 회사 경리과장을 찾아가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느냐고 부탁해 보았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에 주게되면 손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한다. 어떻게 좋은 수가 없는지 궁금했다.

▷답◁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필요한 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옛날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 뒤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