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시행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의 담배절도 범죄가 크게 증가,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임종윤 판사는 8일 동네 슈퍼마켓에서 디스담배 9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박모(16)군 등 2명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내렸다. 임판사는 또 편의점에서 담배 16보루를 훔친 이모(16)군에 대해서도 절도죄를 적용, 보호관찰 6개월 결정을 내렸다.
임판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이군 등이 담배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 어린 피고인이 절도까지 한 것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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