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보수담합을 철폐하고 가격자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협회가 회원기업에 물량을 할당하는 방식에서, 협회에 의뢰하되 중소기업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및 입찰 담합, 생산량제한, 시장분할 등을 규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성카르텔 금지권고」가 4월중 채택되는 것에 대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상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정명령권을 없애고, 관련단체의 추천이나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50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