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8일 시각장애인인 이덕기(대구대 사회복지3)씨가 국가고시 사상 처음으로 22일 사법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씨를 위해 점자 시험 문제지를 마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시험시간을 일반응시생의 1.5배 배정키로 했다. 이씨는 시험당일 교실 전체를 따로 사용하며 답안지 역시 점자로 작성할수 있다. 이씨의 답안지는 점자해독자 2명을 통해 한글로 옮겨진뒤 총무처가 이를 일반답안지처럼 광학마크판독기(OMR)카드로 작성, 채점한다.
현행 규정이 사법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각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여겨 응시하지 않았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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