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원노조 파문(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원노조 파문(사설)

입력
1998.02.09 00:00
0 0

 99년 7월부터 교원노조를 인정키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교원정책의 일대 변화와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단순하게 전교조의 합법화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김대중정부는 교원노조 인정에 앞서 교원정책의 이념과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교원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교원노조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복수노조까지 인정할 것인가, 노조에 가입한 교원과 가입하지 않은 교원의 처우에서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노조 인정에 대한 우려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지만 교사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학교현장을 다시 투쟁장소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교직사회의 반목과 질시, 학교측과의 대립, 단체교섭상 한국교총과의 대표권 갈등등이 예상된다. 한국교총,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등 12개 교육단체가 교원노조 인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교원노조를 인정한다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신분을 보장해 온 교원들중 노조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제와 고용계약제 변형근로제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정년단축문제이다. 열악한 처우를 보상해 준 정년이 대책없이 단축된다면 우수한 인력을 교원으로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년단축을 해야 한다면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교조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교원은 교육전문직이면서 공무원(준공무원)이고 교육노동자이지만 그 세가지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그들의 불만과 개혁요구가 전교조 결성의 배경이 됐고, 불법화조치 아래서도 불씨가 꺼지지 않은채 결성 10년만에 「교원노조 인정」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전교조도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인식해 그들 자신이 말하는대로 교육계의 건전한 참여세력, 교육개혁단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처럼 투쟁성과 이념성을 앞세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