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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자녀 휴학기간 연장/교육부,각대학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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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자녀 휴학기간 연장/교육부,각대학에 요청

입력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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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8일 IMF시대를 맞아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각 대학에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는 학칙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휴학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요청했다. 현재 휴학기간은 대학별로 학칙에 정해져 있으나 일반 휴학의 경우 대부분 1년, 군입대 휴학은 3년이어서 실직자 자녀가 가정형편이 나아질때까지 휴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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