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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노사정 대타협 그 이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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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노사정 대타협 그 이후:1)

입력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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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전 통보·노동부신고 등 절차강화/‘긴박이유’ 명시불구 감원확산 불보듯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용조정, 근로자파견제 등이 이번 임시국회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이어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교원노조 합법화, 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노동환경의 엄청난 변화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들의 구체적 내용과 사회적 파장 등을 몇차례에 나누어 살펴본다.<편집자주>

 ◆예상규모=올 봄부터 금융, 자동차, 철강, 전자산업 등 주요업종에 구조조정이 확산되면 정리해고에 의한 실업자 16만명, 기업의 폐업·도산에 의한 실업자 23만명을 포함, 신규실업자가 60만명에 달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30여만명 가운데 5만∼10만명선이 해고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96년의 정리해고자수가 1만6,498명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 우리사회를 덮칠 정리해고의 충격은 가늠키 어렵다.

 ◆요건=「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와 M&A」가 고용조정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명시됐다. 따라서 신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그룹간의 빅 딜(대규모 사업교환)과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M&A때도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해졌다.

 또 지금까지 판례가 인정해온 대로 경영악화의 계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업종전환 등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부도에 직면했을 때나 외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일부 부서의 축소시에도 해고가 가능하다. 판례는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을 때」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요건이 있다하더라도 해고가 제한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채용억제,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직이나 희망퇴직 등 기업측의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돼야 하며 인사고과, 근무성적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제시돼야 한다.

 ◆해고 절차=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기준을 해고일 60일전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해고선풍 속에서 이같은 절차가 온전히 지켜지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 노조와도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고 요건을 준수했는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해고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가리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다.

 해고근로자를 2년내에 우선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으나 한번 쫓아낸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고, 실직 근로자가 종전 직장에 기꺼이 되돌아가는 직장문화가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된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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