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등도 구입가능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만 내면 영화 연극을 비롯한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음반과 영상상품의 구입도 문화상품권으로 가능해진다.
문화상품권 발행업자인 (주)한국문화진흥(대표 김용찬)은 7일 『14일께 재경원의 사업허가를 받아 3월초부터 전국에서 문화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라며 『문화상품권의 사용범위도 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광상품, 스포츠경기관람 등에 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상품권은 일단 5,000원권 1종으로 발행되며 2000년부터 1만원권도 추가 된다. 판매가맹점은 7일 현재 단성사 피카디리 등 영화관 124곳, 메트로미도파 등 영상음반유통점 4,484곳, 세종문화회관 등 공연장 32곳, 교보문고 등 공연티켓 예매서점 64곳 등 전국 4,700여 곳에 달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전국 34개 은행 6,000여 지점, 2,000여 우체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상품권에 대한 지급보증과 결제업무는 중소기업은행이 맡는다.
문화예술상품과 상품권과의 차액은 1,000원내에서만 현금으로 환불된다. 예를 들어 1만2,000원 짜리 CD 1장을 사려면 상품권 2장과 현금 2,000원을 내야한다.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된 (주)한국문화진흥에는 전국극장연합회 영상음반협회 삼성영상사업단 웅진미디어 등 29개 문화예술단체 및 업체가 콘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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