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융자 받아 고금리 금융상품운용 “이자챙기기”/관련기관 관리허술 실사안해 벤처기업에 지원되는 공공기금이 새나가고 있다.
일부 벤처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저리의 지원자금을 당초 사업목적에 쓰는 대신 금융기관의 고금리상품에 투자, 이자차익을 챙기는 등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벤처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자금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공업발전기금 등으로 대개 연 3∼6%의 저리에 2년거치 5년상환 조건. 기업들이 이들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통상 6개월 단위로 지원부처에 사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후에는 실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관련 당국이나 기금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 등의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이어서 이같은 자금전용행위들이 방치되고 있다.
벤처업체인 A사는 지난해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연리 6%로 정보화촉진기금 3억여원을 지원받아 이중 절반만을 기술개발비와 인건비에 쓰고 나머지 1억5천여만원은 금융기관의 고금리상품에 예탁, 운용중이다.
B사도 지난해 중소기업지원기금에서 3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아예 사업착수조차 보류한 채 이중 8천만원만 인건비와 용역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넣어 이자를 챙기고 있다. 이들 두회사 관계자들은 모두 『그때 그때 사업추진상황을 서류로 만들어 보고했을 뿐 실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정보화촉진기금, 공업발전기금 등은 신기술개발이나 사업이 완료된 뒤 자금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업전이나 진행중에 자금을 내주는 일이 관행화, 이같은 변칙운용을 부추기고 있다.
한 벤처업체 관계자는 『현장실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지만 실사를 나온다 해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벤처업체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평가만으로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다 사후관리가 허술해 나중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보류되더라도 지원자금은 갖다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정보화촉진기금 4억6천여만원을 설비자금으로 편법대출 받은 벤처기업 「큰사람정보통신」에 대한 검찰수사에서도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한국기술금융측이 포장도 뜯지 않고 지나치는 형식적인 실사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의 융자팀 관계자는 『지난해 이 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무려 7백여개나 되지만 현재 보유인력은 단 10명뿐이어서 정밀한 현장실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지난해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7백60개업체가 신청, 모두 2천5백90억원이 집행됐는데 이 가운데 87%가 벤처·중소기업에 지원됐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도 1천2백억여원 중 대부분인 1천31억여원이 중소기업에 할당됐다.<이진동·이동준 기자>이진동·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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