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고건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마련된 12개 노동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근로기준법(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 ▲임금채권보장법(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 ▲고용정책기본법(개) ▲파산법(개) ▲화의법(개) ▲회사정리법(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 ▲고용보험법(개)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개) ▲고용보험법시행령(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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