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재판관련 청탁등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전면금지키로 하는 등 부조리 근절방안을 제시했다. 비위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중징계등 수긍이 가는 내용도 있으나,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금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까 우려된다. 모든 판사와 변호사의 만남을 비리와 연관지어 보려는 의심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판사실 출입을 금지하면 변호사가 판사를 만날 수 없게 되니 「법정외 변론」이나 청탁이 없어져 사법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조치만으로 변호사와 판사의 만남을 차단할 수 있단 말인가. 『법정에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 재판제도의 현실을 무시하고 판사실 출입을 막는 것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보다는 전관예우 같은 구조적인 부조리와 웬만한 비리는 눈감아 주는 법원가족 온정주의가 빚어온 폐해를 뿌리뽑는 것이 더 급하다. 법원당국도 인정하듯 비리법관이나 직원을 고발하지 않고 사표를 받거나 재임명 때 탈락시키는 정도로 처리해 온 온정주의가 비리를 키우고 구성원들을 도덕적 불감증에 젖게 해온 것도 사실이다.
제도의 개선도 좋지만 우리는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사법개혁의 나팔소리가 요란한데도 사법부 불신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아랫사람과 동료의 부도덕성을 서로 감추고 눈감아 주는 온정주의와 직장이기주의에 있음을 간과하고는 어떤 부조리 방지책도 의미가 없다.
법조부조리를 뿌리 뽑으라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다 보니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는 딱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판사실 출입금지같은 대증요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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