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낸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원장 윤재식)이 지난해 5∼11월 선고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 237건의 형량을 분석,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수하지 못한 부도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의 실형선고율은 9%에 불과했다. 그러나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미만은 51%, 1억원이상은 90%를 상회했다. 또 회수율이 30%미만일 때의 실형선고율은 63%인데 비해 50%는 42%, 80%이상은 6%이하였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부도액이 5,000만원미만일때 6.3개월, 1억∼1억5,000만원은 11개월, 5억원이상은 24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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