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재무구조 개선 않을땐 여신 회수케 앞으로 모든 대기업들은 은행들로부터 사실상 경영 감독을 받게 된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3월중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들이 거래하는 기업집단(그룹)과 「재무구조개선협정」을 체결,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은행들이 기업에 신규대출이나 대출연장을 할때 협정을 체결, ▲그룹들의 연차적 부채비율 감축계획, 적정자기자본 유지 ▲신규사업진출등 주요 영업활동 사전협의 ▲은행의 유상증자 요구에 응할 의무 ▲협정불이행시 여신회부에 응할 의무 ▲지배주주의 출자등 자구노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부실대출을 예방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협약불이행기업과 일정규모이상 여신보유 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사유, 기업의 자구계획등을 은행이 대외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의 소액주주등 관계자들은 기업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비대위는 또 그룹별로 신용등급을 매기고 여기에 소유경영자(오너)와 전문경영자에 대한 평가도 반영토록 하는 새로운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한편 비대위는 계열사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 사업을 하지않는 「순수지주회사」를 2000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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